‘GMO 완전표시제’ 올 연말 즉시 도입
간장,당류,식용유지류 대상…원료 단계에서 GMO가 사용됐다면 표시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를 GMO 표시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지난 2월 27일 행정예고했습니다. 그동안 표시대상이 아니었던 일부 가공식품까지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식양처는 3월 2일 “간장과 당류, 식용유지류는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GMO 표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GMO 표시 강화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돼 온 품목”이라고 밝혔습니다. GMO 표시제 첫 적용 대상은 간장으로, 올 연말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다시 떠오른 질문이 있습니다.
“GMO 완전표시제가 도입되면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이미 GMO 표시제는 시행 중인데 왜 ‘완전’이라는 표현이 붙는 걸까요?”
핵심은 표시 기준의 차이에 있습니다. 현재 제도는 최종 제품에 GMO 성분이 남아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지만 완전표시제는 원재료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표시 방식이 달라지면 소비자가 접하는 정보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현재 GMO 표시제는 ‘잔존 여부’ 기준
현재는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는 경우에만 표시한다. ©게티이미지뱅크
현재 우리나라의 GMO 표시제는 ‘잔존 여부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즉,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는 경우에만 표시하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유전자재조합생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내부에 새로운 유전자를 삽입한 생물 또는 그러한 생물 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을 가리킨다.
‘유전자변형(농산물명)’, ‘유전자변형(농산물명) 포함’, ‘유전자변형(농산물명)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한다. ©더농부
예를 들어 콩이나 옥수수처럼 GMO 원료가 사용되더라도 가공 과정에서 DNA나 단백질이 거의 남지 않는 경우라면 표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콩기름이나 전분당처럼 정제 과정이 많은 식품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원재료가 GMO라 하더라도 최종 제품에서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으면 표시 의무가 없는 것이죠.
현행 제도는 원재료에 GMO가 사용됐는지 여부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다. ©게티이미지뱅크
이 때문에 소비자단체에서는 현행 제도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해 왔습니다. 원재료에 GMO가 사용됐는지 여부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원재료 사용 여부까지 표시해야 한다’라는 GMO 완전표시제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온 것이죠.
🫛 GMO 완전표시제는 ‘사용 여부’ 기준
완전표시제는 원재료에 GMO가 사용됐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표시한다. ©더농부
GMO 완전표시제는 표시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현재 제도가 최종 제품에 GMO 성분이 남아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완전표시제는 원재료에 GMO가 사용됐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현행 GMO 표시제 = GMO가 남아 있느냐
GMO 완전표시제 = GMO를 사용했느냐
즉, 가공 과정에서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더라도 원료 단계에서 GMO가 사용됐다면 표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콩기름이나 전분당처럼 정제 과정이 많은 가공식품의 경우 표시대상이 아니었지만, 완전표시제가 적용될 경우 이러한 제품도 표시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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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표시제 vs GMO 완전표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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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행 GMO 표시제 |
GMO 완전표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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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기준 |
최종 제품에 GMO DNA·단백질 검출 시 |
원재료에 GMO 사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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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범위 |
식용유, 간장, 당류, 주류 등 일부 가공식품 제외 |
간장·당류·식용유지류 등 가공식품 표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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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정보 |
제한적 |
원재료 사용 여부까지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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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영향 |
산업 효율성 중심 |
원료 관리·비용 부담 증가 가능 |
이처럼 표시 기준이 ‘성분 잔존 여부’에서 ‘원재료 사용 여부’로 바뀌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도 넓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존 제도는 ‘남아 있느냐’를 기준으로 하고 완전표시제는 ‘사용했느냐’를 기준으로 하는 표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 완전표시제가 의미하는 것…소비자와 산업의 시각
GMO 완전표시제 도입이 예고되면서 소비자와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GMO 완전표시제 도입이 예고되면서 ‘표시 기준’의 변화가 소비자와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원재료에 GMO가 사용됐는지 여부까지 표시 범위를 넓히는 만큼 소비자가 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소비자단체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식품 선택권과 알 권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떤 원재료가 사용됐는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Non-GMO 제품과의 구분이 더 쉬워질 수 있다는 이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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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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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범위 확대 식품 선택권 강화 알 권리 보장 |
운영 부담 비용 부담 소비자 혼란 가능성 |
반면 식품업계에서는 현실적인 운영 부담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원재료 단계에서 GMO 사용 여부를 관리하려면 공급망 추적, 검사, 라벨 변경 등 추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콩과 옥수수 같은 주요 식품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 원료 관리나 비용 부담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표시 문구가 실제 안전성과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합니다.
이번 제도 변화의 핵심은 식품 정보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에 가깝다. ©게티이미지뱅크
결국 이번 제도 변화의 핵심은 GMO의 안전성 자체를 새롭게 판단하는 문제라기보다 식품 정보 공개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에 가깝습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산업 현실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을지, 제도 시행 이후의 변화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GMO 완전표시제는 표시 문구가 늘어나는 제도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표시 기준이 ‘성분 잔존 여부’에서 ‘원재료 사용 여부’로 확대되면서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식품 정보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소비자에게는 식품 선택을 위한 정보가 더 넓어질 수 있고,
산업에는 원료 관리와 표시 체계 변화라는 새로운 과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 GMO 완전표시제가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제도 시행 이후의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더농부 인턴 조정민
제작 총괄 : 더농부 선임에디터 공태윤
nong-up@naver.com
더농부
참고=
YTN, 「내년 12월부터 된장에도 GMO 표기…완전표시제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추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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