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형 쉼터 도입 1년]
취사·숙박·데크·주차장 가능…강원,충남,경북 順 인기
서울에 사는 김경민 씨는 지난해 부터 매주 금요일 퇴근 후에는 경기도 양평으로 차를 몰고 가 농사꾼으로 살고 있습니다. 200평(661㎡) 남짓 텃밭을 가꾸고 체류형 쉼터에서 숙박을 한 후 일요일에 서울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1년 넘게 반복 하고 있는 것이죠. 김 씨는 퇴직 이후 삶을 위한 ‘귀촌 연습’이라고 하네요. 최근 도시민들 사이에 ‘5도2촌(5일은 도시 2일은 농촌의 삶)’, ‘4도3촌’으로 농촌이 각광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2025년)부터 허용된 농촌 체류형 쉼터 덕분에 주말 농촌살이가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체류형 쉼터가 도입 11개월만에 1만2008개(2025년 11월말 기준)에 달했다고 합니다. 강원이 2448개로 가장 많았고 충남(2029개)·경북(1516개)·충북(1483개)·경기(1443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농막을 체류형 쉼터로 전환한 사례도 약 4000건에 이르며 제도 도입 1년도 채 되지 않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늘어난 걸까요? 농지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여전히 까다로운데 말입니다. 이 흐름의 중심에는 ‘체류형 쉼터’라는 새로운 제도가 있습니다. 농촌을 스쳐 가는 공간이 아니라, 일정 기간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죠.
👩🏻🌾 농촌체류형 쉼터란 무엇인가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에서 농업 활동을 전제로 일정 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허용된 소규모 시설이다. ©게티이미지뱅크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에서 농업 활동을 전제로 일정 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허용된 소규모 시설입니다. 즉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위해 그리고 도시민이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이는 농지 위에 무분별하게 주택을 짓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라 농업과 연계된 체류 수요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기존의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자재 보관이나 휴식을 위한 ‘농업 보조시설’로만 인정됐습니다. 취사나 숙박은 원칙적으로 제한됐고, 실제 현장에서는 숙박 활용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돼 왔습니다. 농촌 체류 수요는 늘어나고 있었지만 이를 명확히 반영할 제도적 틀이 부족했던 셈인데요.
체류를 허용함으로써 농촌 생활 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 안내
체류형 쉼터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농업 활동을 병행하는 것을 전제로 일정 요건과 기준 아래에서 체류를 허용함으로써 농촌 생활 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데요. 핵심은 ‘주거 목적의 주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농지 보전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농촌 체험·영농 준비·주말 농업 활동 등과 연계된 체류 수요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것이죠.
|
🏡 농촌 체류형 쉼터 한눈에 정리 🏡 |
|
|
중장기 농촌 생활 공간 |
취사와 숙박 가능 |
|
33㎡(10평) 이하 |
주택이 아닌 시설로 분류돼 세제 부담 적음 |
|
최대 12년 사용 가능(3년마다 연장) |
농민도 설치 가능 |
|
귀농·귀촌의 디딤돌로 활용 |
|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약 10평) 이하 규모의 임시 숙소로 인정되며 농업 활동과 연계해 일정 기간 머물 수 있도록 허용된 시설입니다. 즉, 상시 거주를 위한 주택이 아니라 농촌 체류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적 공간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죠.
🏡 농막 vs 체류형 쉼터…무엇이 다를까
농막과 체류형 쉼터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제도적 목적과 활용 범위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농막과 체류형 쉼터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제도적 목적과 활용 범위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농막이 농업 작업 중 일시적인 휴식이나 농자재 보관을 위한 보조시설이라면, 체류형 쉼터는 농업 활동을 전제로 일정 기간 머무를 수 있도록 허용된 체류 공간인데요. 즉, 농막은 ‘일하다 잠시 쉬는 공간’에 가깝고, 체류형 쉼터는 ‘농업과 연계해 머무를 수 있도록 제도화된 공간’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농막은 ‘일하다 잠시 쉬는 공간’에 가깝고,
체류형 쉼터는 ‘농업과 연계해 머무를 수 있도록 제도화된 공간’이다.
|
농막 vs 농촌체류형 쉼터 |
||
|
구분 |
농막 |
농촌체류형 쉼터 |
|
연면적 |
22㎡(약 6평) 이하 |
33㎡(약 10평) 이하 |
|
숙박 |
불가 |
허용(단기 체류 목적) |
|
시설 |
화장실·정화조 |
데크·주차장 설치 가능 |
|
존치 기간 |
3년마다 연장 |
최대 12년 |
🤔 왜 지금 등장했을까
체류형 쉼터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몇 가지 흐름이 맞물려 있습니다.
첫째, 농막의 숙박 논란입니다. 현실에서는 농막을 활용해 숙박이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법적 기준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농작업 보조시설이라는 본래 취지와 실제 활용 사이에 괴리가 있었던 셈입니다.
둘째, 도시민의 농촌 체류 수요 증가입니다. 귀농·귀촌을 결심하기 전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원하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단순 방문이 아니라 일정 기간 머물며 농업과 농촌 생활을 경험하려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셋째, 농촌의 생활 인구 확대 정책입니다. 정주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체류 인구라도 늘려야 지역이 유지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농촌을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려는 정책적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류형 쉼터는 이런 흐름 속에서 등장한 하나의 정책적 절충안으로 볼 수 있는데요. 농지 보전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늘어나는 체류 수요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흡수하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농촌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체류형 쉼터는 농촌의 공간 활용 방식과 정책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장치로 해석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체류형 쉼터는 ‘단기 숙박 허용’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농촌의 공간 활용 방식과 정책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장치로 해석되기 때문인데요. 우선 유휴 농지의 활용 가능성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경작과 병행하는 체류 공간이 늘어나면 단순 소유에 머물던 농지가 실제 활동 공간으로 전환될 여지가 생기죠. 체류형 농업 체험과 농촌 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할 경우 지역 방문객을 체류 인구로 전환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
❗설치 전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
||
|
① 농지 소유 여부 |
체류형 쉼터는 원칙적으로 본인 소유의 농지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
|
|
② 도로·안전 조건 |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도로에 접해 있어야 하며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
|
③ 기존 농막의 전환 여부 |
이미 농막을 설치해 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뒤 일정 기간 내에 체류형 쉼터로 전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
|
– 체류형 쉼터는 허용 범위가 정해진 시설인 만큼 설치 전 몇 가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
||
지역 상권과의 연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단기 방문이 아니라 며칠씩 머무는 구조가 형성되면 지역 식당·마트·체험 농가 등과의 소비 연결이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이들이 농촌에 대한 적응 기간을 가질 수 있는 ‘완충 단계’로도 기능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무분별한 난개발 우려
사실상 주택화로 이어질 가능성
관리·감독 기준의 실효성 문제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결국 핵심은 농지 보전 원칙과 농촌 활력 제고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을 스쳐 지나가는 공간이 아니라
며칠이라도 일정 기간 머물며 경험해보는 공간으로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늘어나는 농촌 체류 수요를 제도 안으로 풀어내면서
농지 이용 방식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인데요.
주말 농촌살이는 더 이상 막연한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죠.
체류형 쉼터가 농촌과 도시를 잇는 또 하나의 연결 고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농부 인턴 조정민
제작 총괄 : 더농부 선임에디터 공태윤
nong-up@naver.com
더농부
▽클릭 한 번으로 농업·식품의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더농부 구독하고 영상으로 농업 콘텐츠를 즐겨보세요!▽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