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기본조사 완료
136만ha 대상 27%가 위반 의심…8월부터 심층조사 돌입
농지 대장에 ‘자경’으로 등록해놓고, 비료나 면세유 지원 실적이 없는 ‘불법 임대차 의심’사례가 21.1%, 무단 휴경 의심(11.6%), 불법 전용 의심(9.0%), 소유 제한 위반(1.4%)…
지난 5월18일부터 시작된 첫 농지 전수조사의 기본조사 결과 농지 27%(284만 필지)에서 농지법 위반 의심 정황이 나왔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다. 이번 기본조사는 1996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ha를 대상으로 한 행정 정보를 확인하는 조사로 진행했다. 참고로 농지 대장상 대한민국 농지 면적은 195만ha다. 이번 조사 대상 농지는 전체의 69.7%에 해당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체 대상의 97%인 132만㏊(1013만 필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상태”라며 “조사에는 공무원 5313명과 민간 조사원 2964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약 3개월간 136만ha 기본조사…공무원·민간인 8277명 참여
이번 농지 기본조사 결과, 농지 소유 제한 위반 불법 임대차(21.1%), 무단 휴경(11.6%),불법 전용(9.0%), 소유제한 위반(1.4%) 등이 의심되는 농지는 27.0%(284만 필지)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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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비율 |
심층조사 분류사유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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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임대차 의심 |
21.1 |
▸농지대장, 경영체 등록 정보 등에 ‘자경’으로 되어 있으나 비료, 면세유, 재해보험 등 각종 지원사업 실적 無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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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휴경 의심 |
11.6 |
▸항공사진 확인 결과 농지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임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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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용 의심 |
9.0 |
▸시설물(비닐하우스 등 제외)을 설치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함에도 적법한 전용허가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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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 제한 위반 |
1.4 |
▸비농업인인 상속·이농자가 소유한 농지가 농지은핸 임대위탁 면적을 제외하고 1ha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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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중복 제거) |
27.0 |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특별정비기간으로 설정하여 서면 임대차 계약 체결과 농지은행 위탁을 독려하고, 임차농 보호를 위한 신고센터(1811-8852)도 함께 운영했다. 강제퇴거 신고 건은 농지은행이 개별 접촉하여 대체농지를 알선하는 등의 조취를 취했으며, 불법 임대차·불법 전용 등 신고건은 심층조사 기간에 특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센터도 연장 운영한다.
한편, 올해 상반기 농지 거래량은 작년 하반기 대비 11.6% 증가(작년 동기 대비 3.3% 증가)하는 등 현재까지 전수조사와 농지거래량과의 연관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월부터 78만ha 심층조사…농관원 직원 715명 투입
농식품부는 심층조사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6월(6/8~7/3) 13개 지역 1,657필지에서 사전 시범조사를 실시했다. 사전 시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류만 확인하는 것에서 벗어나 직접 물어보는 조사 방식인 문답조사와 탐문조사를 보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 사전 시범조사 선정 지역 : 광주, 대구, 대전, 경기(광주·군포·포천·화성), 강원(춘천), 충북(청주), 충남(논산), 전북(완주), 경남(창원), 제주
8월 1일부터 시작되는 심층조사는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기본조사 결과 위반 의심 농지 등 ‘10대 위험군’으로 분류된 면적 78만ha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와 보완 조사가 진행된다. 공익직불제, 농업경영체 업무에서 실경작 조사에 전문성을 지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 715명이 농지 조사에 투입되어 투기 위험 농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심층조사는 현장조사, 보완조사 순으로 진행된다. 현장조사는 공무원과 조사원이 농지를 방문해 이용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사원에게는 교통비와 유류비 등이 지원된다. 도서·산간 지역 등 출입이 곤란한 경우 드론·항공·위성 사진 등을 조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132명이 드론 촬영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장 시스템을 신규 개발하기도 했다.
보완조사에서는 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운 불법 임대차 여부 등에 대해 추가 확인이 진행된다. 농지 소유자에게 입증 서류를 요구하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고령 농업인의 서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 행정정보, 주민이 참여하는 문답조사, 탐문조사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임대 수탁 농지 80% 증가…206건 농지법 위반 신고 접수
농식품부와 지방정부는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 유형별로 구분해 심층조사가 종료된 이후 필요한 조취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투기 관련 사안은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단, 농촌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반 사항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추후 현실적인 대안과 함께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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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대상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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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으로 몸이 불편한 농업인이 불가피하게 휴경하는 경우 ▸농업인 간 필요에 의해 농지를 서로 바꾸어 경작하는 경우 ▸ 농업인이 농업용 간이 창고를 허가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한 경우 |
아울러 위반이 적발된 농지, 장기 유휴농지 등은 행정 처분을 강제할 예정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농지은행이 매입·복구하거나 위탁받아 규모화·집적화, 청년 농업인 지원, 마을 영농형 태양광 설치 등 다각도의 활용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기본조사 기간에 임대 수탁 농지가 지난해 동기 대비 80% 증가(4412ha→7955ha)했으며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에 총 206건의 농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또 올해 상반기(1∼6월) 농지 거래량은 지난해 하반기(7∼12월) 대비 11.6%, 지난해 상반기 대비 3.3% 증가해 이번 전수조사와 농지 거래량의 연관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묵묵히 현장에서 논·밭을 일구시는 농업인들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하며, “전수조사는 전체 농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농지를 농업인, 청년 농업인 등이 활용하게 함으로써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농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올해 진행하는 조사(기본조사·심층조사)하는 면적은 우리나라 농지 총면적 195만ha 중 136만ha(1996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다. 나머지 59만ha의 농지는 내년에 현황 파악 목적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농지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농지의 경우 자경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경 의무 :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는 법적 의무
제작 : 더농부 에디터 주연우
제작 총괄 : 더농부 선임에디터 공태윤
nong-up@naver.com
더농부
참고=
한국농정, 「농지전수조사 기본조사 완료…이제는 심층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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