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교도소 가자”는 노래를 집회 현장에서 불렀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전직 교사 백금렬 씨의 형사사건이 반전을 맞았다.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정당 지지와는 무관한 비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에 불복하고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광주지검은 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씨의 사건에 대해 법리 오해를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백 씨는 현직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2022년 4월, 9월, 11월 세 차례 서울과 광주 등지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노래를 공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백 씨는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말 잘 들어서 좋겠네. 윤석열, 김건희는 어서 교도소 가자’라는 가사로 만든 노래를 집회 현장에서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무속인의 공천 개입 논란 등이 집중 제기되던 시점이었다.
1심 재판부는 백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점을 들어 그의 행위가 특정 정당을 반대하고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백 씨의 발언과 행위를 정당 지지가 아닌 권력자 개인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고위직을 지낸 이력이 있어 당적과 무관하게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항소심 판단이다. 나아가 “백 씨의 발언은 정책이나 행태에 대한 비판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보호되어야 하며 정치 활동 금지 규정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할 경우 공직자의 비판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인사들이 같은 집회에 참여했다는 점만으로 백 씨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2심 선고 이후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일부 정치권은 이번 판결을 ‘표현의 자유 확장’으로 평가하며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발언 범위와 표현 행위의 경계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던 만큼 이번 판결은 국가공무원법 해석에 중요한 전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검찰은 “대통령 비판이 특정 정당 반대로 해석될 수 있다”는 1심 취지를 들어 항소심의 법리 해석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향후 사건을 배당받아 법률심 차원에서 2심 판단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 정치활동 규제의 범위와 해석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특히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개 비판이 과연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향후 유사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김문수, 혐의 인정 못 해→결국 검찰 송치…
- 재산 4분의 1 털리는 김건희…영부인 방탄 사라졌다
- ‘김지민♥’ 김준호, 결혼 5개월 만에…이별
- 김건희 “징역 15년”…방금 들어온 특검 소식
- 기부 사실 자랑스럽게 홍보한 한덕수…돌연 재판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