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접촉 금지’ 재차 당부…이효리, “수련에 집중해 달라” 요가원 규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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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N엔피나우 고나리 기자] 이효리가 운영 중인 요가원 규칙에 대해 다시 한 번 주의사항을 알렸다.
1일, 이효리는 자신의 요가 전문 계정에 최신 운영 안내를 공지하며 지난 8개월 동안 요가원을 찾아준 수강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이효리는 아난다요가원의 원활한 운영과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주요 규정을 상세히 안내했다. 요가 수업의 경우 100% 예약제로만 운영되며, 해당 건물 내에서는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수업 중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이 일체 금지된다. 더불어 수련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로, 개인적인 사진 촬영 요청이나 사인 요구는 정중히 거절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효리는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은 금한다”며 손을 잡거나 몸을 만지는 행위 역시 일절 허용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수업 전에는 큰 소리로 대화를 삼가고, 반려견 동반 가능 공간임을 안내함과 동시에, 사전 협의 없는 선물 전달도 금지된다는 점을 추가로 전달했다.
이효리는 이날 오전에도 주차 관련 안내문을 별도 게시하며, 새벽이나 아침 시간에도 건물 내 주차가 절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렸다. 이 같은 조치는 요가 수업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효리는 2013년 이상순과 결혼해 약 10년간 제주도에서 생활했으며, 2024년 서울로 이주한 뒤 지난해 8월 요가원 개설 소식을 알렸다.
한편, 온라인상에서는 이효리의 규칙 강화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모두가 함께 수련할 수 있게 협조하길 바란다”, “필요했던 공지” 등 참여와 공감의 메시지가 등장했다.
사진=이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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