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평양 무인기 작전 의혹’ 사건 재판부에 대해 제기했던 기피신청을 전격 철회했다.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던 입장에서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재판 지연을 위한 전략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2일 오후 11시 26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6시경 일반이적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대해 제기했던 기피신청을 철회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같은 날 오후 1시 46분 재판부에 대해 구두로 기피를 신청했다고 밝힌 지 불과 10시간여 만이다.
앞서 대리인단은 해당 기피신청의 이유로 “아직 증거조사도 시작되지 않은 단계에서 피고인을 구속한 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비상식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부가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등을 특검으로부터 받아 구속 심사 자료로 사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이러한 사정은 재판부가 이미 공소사실에 대해 예단을 가진 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라며 “스스로 회피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철회 입장문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신청 철회 사실만 간단히 전달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갑작스러운 철회에 대해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비판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재판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첫 공판을 비공개로 열었으며 향후 본안 심리에 돌입할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도발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비상계엄 발동 여건을 조성하려 했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단순 군사작전이 아닌 정치적 목적이 포함된 행위로 보고 있으며 그 지시의 정점에 윤 전 대통령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특검에 따르면 무인기 침투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작전이었으며 당시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실제 군사적 피해까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단순 일반이적죄를 넘어 중대한 내란 기도 및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군사작전 차원에서 통상적인 경계 태세 강화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은 무인기 투입 시점과 이후 상황, 관련 지휘라인의 지시 정황 등을 토대로 ‘계획된 정치적 목적’이 존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향후 공판에서는 무인기 작전 실행 배경, 작전 지시 과정, 피고인 간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기피신청 철회 이후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경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증거 심리와 검찰·특검의 주장 간 공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 ‘제명’ 김병기…민주당 바짓가랑이 붙잡았다
- 눈 돌아간 박나래 前 매니저…끝까지 간다
- 지귀연, 초유의 결심…尹 다 끝났다
- 김건희, 개입 정황 딱 걸렸다…메모 공개
- “다음 주 제명” 민주당 대변인 입 열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