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 이유다.
박지영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애초에 계획한 것처럼 증언했으나, 여러 정황과 CCTV 분석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라며 “위증죄로 오늘 공소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개최는 한 전 총리의 건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사안이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은 당시 국무회의에 소수 인원만 불러진 점, 선포 시점이 지연된 정황 등을 근거로 이 증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박 특검보는 “처음부터 회의를 열려 했다면 최소한 전원 소집을 했어야 한다”라며 “오히려 한 전 총리의 건의 이후 결정된 것이고, 이는 기소 당시 공소장에도 명시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등과 함께 사후 작성된 비상계엄 선포문 초안을 파기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검은 전날 강 전 실장을 재소환해 추가 진술을 확보한 뒤 기소에 나섰다.
또한 특검은 이은우 전 KTV 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는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방송 콘텐츠를 사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내란선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제외됐다.

이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막으려 했다는 혐의로 전 경호처장 박종준, 전 차장 김성훈 등 4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김 전 차장은 군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를 내린 정황이 확인돼 대통령경호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소환 조사 중이다. 박 특검보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핵심이며 안가 회동 관련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 혐의 기소에 대해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나, 특검은 “모든 판단은 법리와 증거에 따른 것”이라고 일축했다. 특검은 오는 14일 수사 종료 전까지 추가 기소 대상자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특검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를 준비 중이다. 박 특검보는 “곧 기소할 것”이라며 “공범 여부와 범위까지 함께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검의 마지막 ‘한 수’가 정치권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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