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증언’ 尹 딱 걸렸다…특검 ‘초강수’ 살펴보니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 이유다.
건강 악화 尹 결국 또 불출석… 500만 원 ‘딱지’ 엔딩건강 악화를 이유로 법정 출석을 거부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군사반란 혐의로 기소된 군 지휘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제재를 피하지 못한 것이다.
태도 또 바꾼 윤석열…특검에 500만 원 내고 잠적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앞서 법원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법정 출석 대신 ‘2차 불응’으로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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