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다시 재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이론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어 국민 여론 변화에 시선이 쏠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브리리서치는 ㈜에브리뉴스와 미디어로컬(사단법인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의 공동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50.2%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재판을 재개할 필요 없다’는 응답은 42.4%, ‘잘 모르겠다’는 7.4%였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 60대, 70세 이상에서 ‘재판 재개’ 응답이 높았고, 40대와 50대에서는 ‘재개할 필요 없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으며, 인천·경기는 두 응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한 수준이었다.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 지역의 ‘재판 재개’ 응답이 60.8%로 가장 높았고, 광주·전라에서는 ‘재개할 필요 없다’는 응답이 55.6%로 조사됐다.

앞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임기 내에 진행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답했다.
특히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정치권에서는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 조항을 근거로 재판이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법 84조의 ‘소추’ 개념을 놓고 해석이 엇갈린다. 일부는 ‘소추’를 검사의 기소 행위로 한정해 이미 기소된 사건의 재판은 가능하다고 보고, 다른 쪽은 공판 절차도 소추에 포함된다고 해석해 대통령 재직 중에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종원 에브리리서치 대표는 “이번 여론조사에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여론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여부에 대한 국민 인식은 향후 국정 운영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임의전화걸기) 방식을 이용한 100% ARS 전화조사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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