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오토파일럿’ 명칭에 제동 건 캘리포니아
60일 내 이름 바꾸지 않으면 판매 중단?
자율주행을 둘러싼 오랜 논란
오토파일럿은 테슬라 차량에 탑재된 2단계 자율주행 ADAS로, 향후 FSD로의 탈바꿈을 통해 ‘운전자 감독하 자동차를 주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술이다. 테슬라가 수년간 사용해온 이 ‘오토파일럿’이라는 이름이 결국 테슬라의 발목을 잡았다.

캘리포니아 행정법 판사가 해당 명칭이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오랜 논쟁이 실질적 제재 가능성으로 번진 것이다. 문제는 명확하다.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테슬라는 미국 내 최대 전기차 시장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에서 차량을 팔지 못할 수도 있다.
판사의 판단과 DMV의 결정


이번 사안의 핵심은 ‘오토파일럿’이라는 이름이 실제 기능을 정확히 반영하느냐에 있다. 오토파일럿은 차량이 스스로 모든 상황을 판단해 주행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아니라, 운전자의 지속적인 주의와 개입이 전제되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칭 자체가 완전 자율주행을 연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캘리포니아 행정법 판사 줄리엣 E. 콕스는 11월 21일,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의 자율주행 능력을 과장해 소비자를 오도했는지에 대한 제안 결정을 작성해 DMV(Department of Motor Vehicles, 미국 주 정부의 차량 관리국)에 전달했다.
캘리포니아 DMV는 판사의 판단을 수용하되, 제재 수위를 일부 조정했다. 행정법 판사의 제안에는 테슬라의 제조 라이선스와 판매(딜러) 라이선스를 각각 30일간 정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DMV는 제조 라이선스 정지를 영구 유예했다. 대신 판매 라이선스에 대해선 60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고, 이 기간 내에 ‘오토파일럿’이라는 명칭 사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30일간 판매 중단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오토파일럿에만 적용되며, ‘풀 셀프 드라이빙(FSD)’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반복된 논쟁, 테슬라가 마주한 현실

테슬라가 자율주행 명칭 문제로 규제 당국과 충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오토파일럿과 풀 셀프 드라이빙을 둘러싼 마케팅 논란은 미국 뿐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반복되어 왔고, 테슬라는 일부 지역에서는 법적 대응을 통해 이를 방어해왔다. 물론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아니다. 올해 중국에서는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명칭을 ‘지능형 보조 주행(Intelligent Assisted Driving)’으로 변경한 사례도 있다.
이번 캘리포니아 사안에서 눈여겨볼 점은 압박 방식이다. DMV가 기술 자체는 금지하지 않았고, 소프트웨어 제공을 막지도 않았다. 대신 스티브 고든 DMV 국장은 테슬라가 명칭 변경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DMV는 “판매 중단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테슬라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는 알 수 없지만, 가장 쉬운 해결책은 규제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캘리포니아가 이 카드를 꺼낸 이유도 분명하다. 이 주는 테슬라에게 미국 내 판매 전략의 핵심 거점이기 때문이다. 테슬라의 모델 Y는 최근 분기 실적에서 해당 세그먼트 최다 판매 모델로, 판매 채널을 통한 영향력이 규제 준수를 확보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테슬라는 이에 대해 오토파일럿의 기능과 한계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설명해왔으며, 자율주행 기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캘리포니아가 수년간 해당 명칭을 문제 삼지 않았던 점을 들어, 사실상 묵인 또는 암묵적 승인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이번 사안은 테슬라 한 기업의 브랜드 문제를 넘어, 자율주행 기술을 어떻게 부르고 어디까지 약속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과도 같다. 테슬라가 이름을 바꾸며 빠르게 수습에 나설지, 아니면 또 한 번의 법적 공방을 택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테슬라가 이번 싸움에서 진다면, 브랜드에 불만을 가진 소비자들로부터 온갖 문제 제기가 쏟아질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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