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개정안 등 4개 법안 국회 통과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영농형태양광법 제정안,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 명령을 의무화하고,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불법 임대차를 추가한 농지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농업관련 법안 4건(농지법 일부 개정안,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안,농촌공간재구조화법 일부 개정안, 영농형태양광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지법 개정안 통과로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아닌 농업인의 생산 수단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지법 개정안 : 농지 전수조사원 토지 출입 근거 마련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원의 토지 출입 근거를 마련했다. 농지 전수조사는 5월18일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또 농지법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불법 임대차를 추가했다.
농지법 위반이 적발된 농지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 재량 사항이었던 농지 처분명령을 의무 규정으로 전환해 예외 없이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지자체의 사후 관리가 미흡할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신설했다. 아울러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등에 농지를 매각해 규제를 우회하는 행위도 제한했다.
개정안은 또 상속인이나 이농자가 소유할 수 있는 농지 상한(1만㎡)은 폐지하되, 해당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의무적으로 위탁·임대하도록 해 유휴화를 막고 청년농 등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의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농산어촌 체험시설·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가했다. 또 농업진흥지역 내 목욕장, 한파쉼터 등 편의시설의 사용 주체를 기존 농업인에서 농촌 주민까지 확대했다. 이번 농지법 개정은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투기용 농지 강제 매각과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하며 추진됐다.이 대통령은 5월 6일 농지법 개정과 관련해 “1년 이내에 경작을 안 하거나 계속 경작을 한 번이라도 안 하면 (농지) 처분 대상이라고 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영농형태양광법,농촌공간재구조화법,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도 통과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와 농촌공간계획 확대,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한 법안들도 함께 처리됐다.
▷농업인+농촌주민, 태양광 발전사업 허용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농업인과 농촌 주민이 농지에서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영농형태양광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인(임차농 포함)과 주민참여협동조합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한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농업법인도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둘째,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서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용한다. 농지훼손 최소화와 식량안보 유지를 위해서다. 다만,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농지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에서도 발전사업이 가능하다.
셋째, 임차농 보호를 위해 농지 임대차 자동 갱신 의무를 부여하고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정도 포함했다.
넷째, 발전사업자가 영농활동 없이 발전사업만 할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사업 정지 및 사업권 취소 등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했다.
그 밖에, 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발전사업자 대상 정책자금, 교육·컨설팅 등 지원 근거와 종합지원센터 지정 근거 등도 포함되어 있다.
▷농촌관할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 수립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에는 읍·면을 보유한 시·군뿐 아니라 농촌지역을 관할하는 자치구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특화지구 지정 절차도 간소화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을 통해 읍·면을 보유한 139개 시·군 외에 농촌을 관할하는 19개 자치구에서도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자치구 등 도시지역 비중이 높은 농촌 지역은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규정하여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기본계획과 종합적 실행계획 성격의 시행계획을 모두 수립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도 있었다. 이에 농촌특화지구의 지정·관리 등을 위한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신설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정부는 시행계획 대신 농촌특화지구계획을 수립해도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 법으로 농촌 난개발 방지와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빈집 소유자의 사고 예방 관리 강화
이날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법안은 빈집정비계획 수립,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빈집은행사업 추진 등을 통해 농어촌 빈집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의 적용 범위는 기존 농어촌·준농어촌 지역에서 ‘읍·면’으로 한정했다.
또한, 빈집 정비에 관한 주체별 책무를 강화했다. 빈집 소유자는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빈집을 관리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정비를 위한 예산을 적극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각 시장·군수는 연차별 빈집정비 목표를 포함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다수 포함했다.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등)이 감면될 수 있고, 「국유재산법」, 「주차장법」 등에 관한 특례도 적용될 수 있다. 아울러, 빈집우선정비구역(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특례 및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추가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빈집의 체계적 정비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농식품부는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빈집정비 지원기구’를 지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빈집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는 ‘빈집활용지원센터’를 설치·지정할 수 있으며, 빈집의 매매·임대차 및 정보 수집·제공 등 빈집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빈집은행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 제정이 농촌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작 : 더농부 에디터 이진우
제작 총괄 : 더농부 선임에디터 공태윤
nong-u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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