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종국 기자]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협박한 일당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모씨의 공갈미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또한 양모씨와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에게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양모씨는 지난해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한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어 용모씨와 함께 올해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양모씨와 용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손흥민은 지난 19일 양모씨와 용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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