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해 조기 대선 국면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추가 재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미 중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한 전 총리에게 추가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법적 부담이 더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전날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하기로 결론내렸다. 사건의 이첩 소식은 한 전 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지 불과 이틀 만에 다시 불거지며 정치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3일 불구속 기소된 사안으로 한 전 총리 측은 재판의 관할지를 서울로 바꿔달라는 이송 신청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사건 관할을 변경했다.
문제가 된 행위는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준비하던 지난해 4월 15일 광주 동구 대인시장의 한 식당에서 벌어진 격려금 제공이다. 한 전 총리는 1,000원 백반을 판매하는 ‘해 뜨는 식당’을 찾아 인근 식재료 상점에 사비로 선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국혁신당은 대선 출마 예정자 신분의 한 전 총리가 이를 공개적으로 알린 점을 문제 삼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불법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에 나섰다.

한편, 사건의 당초 관할지가 광주였다는 사실은 광주가 한 전 총리에게 ‘호남 출신 대권 주자’라는 정치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려 했던 핵심 거점이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를 더한다. 그는 지난해 5월 내란 관련 수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뒤 첫 지역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다.
당시 한 전 총리의 방문 현장을 찾은 단체는 “내란 동조 세력은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하며 지지자들과의 몸싸움까지 벌였다. 결국 한 전 총리는 단체의 항의 속에 민주의문 앞에서 홀로 눈을 감고 묵념한 뒤 자리를 떠났다.
이후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루어지자 5·18기념재단 박강배 상임이사는 “모든 국민을 고통 속에 빠뜨린 내란을 법의 잣대로 준엄하게 심판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월어머니집 김형미 관장 역시 “윤석열의 2인자 노릇을 한 한덕수의 이번 선고는 사필귀정”이라며 역사적 단죄라고 평가했다.
이번 사건은 한 전 총리가 내란 혐의로 이미 중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과거의 선거법 위반 의혹까지 사법적 판단대에 오르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한 전 총리가 이번 선거법 재판을 통해 추가적인 사법 처리를 받게 될지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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