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약식기소 됐다. 검찰은 권 의원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지만,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 절차를 통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그는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어 법적 리스크가 중첩된 상황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30일 권 의원에 대해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는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 처분을 내리는 절차로, 검찰이 사안의 중대성을 낮게 본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 사건을 약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 공판 절차로 전환될 수 있다. 피의자인 권 의원 본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폭행 사건은 지난해 4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발생했다. 당시 뉴스타파 이명주 기자는 국회의 공식 일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상태로 취재 중이었다.
권 의원은 자신에게 질문을 하던 이 기자의 손목을 세게 움켜잡고 20미터 이상 끌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마이크를 들고 인터뷰를 시도하던 기자의 손목을 약 26초간 잡아끌며 물리력을 행사했다”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 기자는 이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진단을 받고, 권 의원을 폭행 등 4가지 혐의로 고소했다. 권 의원은 당시 “뉴스타파는 언론이 아니다”, “찌라시” 등의 발언으로 뉴스타파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폭행 혐의만 적용해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사건 발생 이후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야 기소가 이뤄졌지만, 권 의원은 아직 사과 의사나 재판 대응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뉴스타파는 약식기소 결정 이후 권 의원 측에 정식 재판 청구 여부, 피해자에 대한 사과 계획 등을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이 기록되긴 하지만, 실질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수위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권 의원은 현재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23년 12월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별개로 폭행 혐의가 병존하고 있어 법원 판단에 따라 권 의원의 정치적 입지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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