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얼굴을 공개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담당PD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서울서부지검이 이동원 SBS PD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18일 취소한 것으로 파악된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2021년 1월 아동학대의 현실을 다룬 다큐멘터리 ‘정인이는 왜 죽었나, 271일 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 편을 방영하면서 피해아동 ‘정인이’의 얼굴이 나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이에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같은 해 10월 피해아동의 얼굴과 생년월일 등을 노출했다면서 이동원 PD를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023년 6월 이 PD를 아동학대처벌법상 보도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일컫는다. 아동학대처벌법은 방송사 편집책임자 등이 아동보호 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 등의 성명과 주소 등 인적사항, 사진 등을 출판물이나 방송으로 알리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동원 PD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2년 간의 심리 끝에 검사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PD가 정인이의 얼굴을 공개한 것이 아동학대처벌법에 저촉되지만 ‘공익 목적’이 인정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행위에 대한 중대한 법리오해 또는 수사미진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이동원 PD)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기소유예를 취소했다.
조장우 기자 / jjw@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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