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 악화를 이유로 법정 출석을 거부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군사반란 혐의로 기소된 군 지휘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제재를 피하지 못한 것이다.
그간 각종 내란 사건에 연루된 증인 출석을 미뤄오던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25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군사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민간법원 출석 일정이 없는 상황에서 군사법원 증언을 회피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내란 우두머리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주 3~4회 민간 재판을 받고 있어 건강이 악화됐다”라고 주장했다.
또 12·3 비상계엄 국회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의 기소로 인해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재판 준비가 병행되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증언이 향후 자신의 재판에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불출석 이유로 내세웠다.
하지만 재판부는 “군사법원에 충분히 기일을 안내했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증인의 진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불출석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하기로 했다. 이날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추가적인 제재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을 반복한 끝에 구인영장 발부까지 받았다.
지난 19일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었으나, 처음엔 자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경고하자 입장을 바꿔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 12일에도 한 차례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과태료 500만 원과 함께 구인영장이 발부된 전력이 있다.

최근 이어지는 잇단 불출석과 번복은 법적 절차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비춰지면서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전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으로부터도 추가 기소된 상태다. 건강 악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증언 거부가 정치적 계산과 맞물린 방어 전략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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