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이선균 씨의 마약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해 파면된 전직 경찰관이 파면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선균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다 세상을 떠난 지 약 1년만에 법적 판단이 다시 한번 내려졌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19일 A 전 경위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선균 씨 관련 마약 수사 자료를 외부 기자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파면됐다.
유출된 자료는 수사진행보고서로, 이선균 씨를 포함한 수사 대상자들의 인적사항과 전과 등이 담겨 있었다. 해당 보고서는 이선균 씨가 숨진 직후 한 연예 매체를 통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법원은 “권한 없이 취득한 정보를 무단 유출해 수사 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경찰 직무에 대한 공공 신뢰를 훼손했다”라며 파면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 전 경위는 소청심사와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모두 졌다.
그는 현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인천지법은 다음 달 17일 관련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선균 씨는 생전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아오다 지난해 12월 세 번째 소환조사 나흘 뒤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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