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두고 특검이 직접 증거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자 특검의 판단이 사실과 다르다며 공개적으로 반박에 나선 것이다.
14일 추 의원은 ‘체포동의안 관련 사실관계 안내’ 입장문을 통해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사전 계엄 모의를 위한 회의를 참석한 기록이나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실행 관련자들과의 연락 기록(전화·문자 등)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통상적 원내대표 활동과 대통령실 초청 만찬 등이 계엄 협조로 기록된 점을 문제 삼고, 특검이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체포동의안에 기재된 특검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조목조목 이어졌다.
추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의 국회 이동 제안을 거부했다는 내용에 “거부하지 않았고 의견 교환이 있었을 뿐”이라며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 집결하라고 공지한 후에는 이에 반하는 공지를 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에 대한 통화를 나눴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명백한 반대 증거를 무시하고 궁예식 관심법으로 기재한 것”이라며 “실제 통화 내용은 윤 전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 내용과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계엄 당일 의원들의 본회의장 이탈을 유도했다는 의혹 역시 부인하면서 “본회의 개의 전 당 대표실이나 원내대표실에서 한 전 대표가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전 대표가 추 전 원내대표의 제안대로 본회의장에서 나와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더 늘어났을 것은 명백하다”고 했다.

자정 이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옮긴 배경에 대해서는 “경찰의 국회 출입 전면 통제로 의원들의 국회 진입 불가 호소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계엄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오는 27일 상정돼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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