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아주 교활한 공범 달래기 수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 특히 남욱은 추징금 0원이 확정됐다”고 지적하며 분노를 드러냈다.
김 교수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가 이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건 소가 웃을 일”이라며 “항소 포기로 남욱은 8,000여만 원을 투자해 1,000억 원 넘는 수익을 챙겼다. 2심에서 줄어든 형량만 감옥에서 몸으로 때우면 1,000억 원이 그대로 남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천대유의 뻥튀기 수익률에 분노했던 우리 월급쟁이들은 이번 항소 포기로 다시 한번 치를 떨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대책으로 열받게 하더니, 이번엔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이 천문학적 수익을 챙기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번 항소 포기가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의 형량은 낮아지고, 수천억 원의 수익은 보장됐다”며 “그렇다면 공범들은 성남 수뇌부인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고 권력자 대통령이 편을 들어주고, 여당인 민주당이 ‘대장동 사건은 조작기소’라고 주장하며, 검찰이 알아서 항소를 포기하고, 이어 배임죄 폐지 입법으로 공소를 취소해 버린다면, 어떤 공범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래도 항소 포기가 이재명 재판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대장동 일당이 형은 줄고 돈은 지키는 ‘이상한 정의’가 완성됐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의 발언은 앞서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나온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주요 피고인 중 일부가 거액의 수익을 사실상 확정받게 됐다는 비판이 잇따르며,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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