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데우려고 시동 켰다가…” 미국 35개 주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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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예열 습관, 미국에선 ‘불법’이 되는 순간
도난·환경오염까지 부르는 퍼핑, 단속이 강화되는 이유
35개 주가 경고하는 한 가지 행동
겨울 아침이면 미국 곳곳에서 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얼어붙은 차에 시동을 걸어두고 잠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차가 데워지길 기다리는 이 짧은 행동은 많은 운전자에게 계절마다 반복되는 일종의 습관처럼 자리 잡았다. 얼핏 보면 전혀 문제없는 일상적 장면이고, 추운 날씨에선 자연스러운 대비책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 습관이 미국 여러 주에서는 명확한 법 위반이다. 시동이 걸린 차량을 비운 채 방치하는 행위는 ‘퍼핑(puffing)’으로 분류되며,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이 이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그 결과, 예열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운전자들이 뜻밖의 벌금을 부과받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시동 켜둔 순간 도둑에게 문을 열어주는 셈

퍼핑은 과도한 공회전을 유발해 환경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차량 절도 범죄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얼핏 보면 안전해 보이지만, 시동이 걸린 채 방치된 차량은 도둑들에게 사실상 “가져가도 좋다”는 신호나 다름없다. 실제로 미국 경찰은 겨울철 차량 도난 사건의 상당수가 퍼핑과 연관돼 있다고 강조한다.
일부 운전자들은 원격 시동 기능이 있으니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 원격 시동 차량은 문이 잠겨 있고, 키가 없는 사람은 시동을 유지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역시 완벽한 방어책은 아니다. 최근에는 키 신호를 복제하는 장비가 보편화되면서, 원격 시동 차량을 표적으로 삼는 절도 수법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결국 기술적 장치가 있어도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 자체가 위험 요소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예외·조건 뒤섞인 퍼핑 규제, 미국 전역이 제각각

주별 규정도 제각각이다. 어떤 지역은 공공 도로에서만 퍼핑을 금지하고, 개인 주차장에서는 단속하지 않는다. 반면 애리조나주의 마리코파 카운티는 공회전 시간에 대한 별도 제한을 두고 있으며, 조지아와 펜실베이니아 등 일부 주는 낮은 기온일 때만 예외를 허용한다. 즉, 비슷한 행동이라도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법적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다면, 운전자가 차량 안에 앉아 있다면 대부분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운전석에 있으면 공회전으로 판단하더라도 ‘무인 상태’가 아니므로 벌금을 피할 수 있다.
법적 단속 권한은 경찰에게 넓게 부여되어 있어, 운전자가 잠시라도 차량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확인되면 바로 적발 대상이 된다. 눈·비가 내리는 악천후 속에서 차가 빨리 따뜻해지기를 원하는 운전자에게는 불편한 규정이지만, 당국은 환경 보호와 범죄 예방을 이유로 강한 단속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까다로운 규정은 각 주의 기후, 배출가스 정책, 차량 운용 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다. 대형 트럭이나 긴급차량에는 예외가 적용되기도 하며, 원격 시동 차량에 대한 규정 또한 주별로 차이가 있다. 그만큼 미국 내 퍼핑 규제는 하나의 통일된 기준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
전국으로 퍼진 퍼핑 규제, 겨울철 논란은 계속된다

현재 퍼핑이 불법인 주는 다음과 같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조지아, 하와이, 일리노이,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미네소타, 미주리, 네바다, 뉴햄프셔, 뉴저지, 뉴욕, 오하이오,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유타, 버몬트, 버지니아, 워싱턴 등 총 35개 주에서 관련 법이 시행되고 있다.
결국 차를 데우는 것 자체는 어디서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진짜 문제는 차를 데우는 동안 차량에서 멀어지는 행동, 단지 그 한 가지다. 겨울철 아침의 작은 습관이 운전자에게 벌금이라는 큰 대가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퍼핑 단속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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