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차 왜 안 비켜?” 고속도로 1차선 느린 차 만났다면, 당장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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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만 지키면 그만?
치사율 1.7배
연쇄추돌사고의 시작
고속도로를 달릴 때 앞 차가 느릿하게 가서 답답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추월하라고 있는 것이 1차선이다. 그러나 종종 옆 차선이 비었음에도 1차선에서 120km로 차로를 떡하니 점령하고 있어, 교통 흐름에 불편을 겪을 때가 있다. 속도를 올려 앞차를 제치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추월차로인 1차로에서 계속 달리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하다.
답답함이 분노로 바뀌는 순간

도로교통법 제60조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1차로는 추월을 위한 차로다. 즉, 앞차를 제치기 위해 잠깐 사용하는 용도지, 계속 달리는 차로가 아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휴가철에는 30분에 한 번 꼴로 단속될 정도로, 고속도로 1차선에 대한 운전자의 안일한 인식이 팽배하다. 이런 차량은 뒤따르는 운전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다. 추월을 못 하니 속도는 줄어들고, 흐름은 끊기다 보니, 일부 운전자는 우측 추월이라는 위험한 선택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법 위반으로 해서는 안된다.
양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

도로교통법 제21조는 ‘진로 양보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느린 차량은 뒤따르는 차량에게 길을 터줘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단속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실제로 한국도로공사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 1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일반 차로보다 치사율이 1.7배 높다. 차량 간 속도 차가 큰 고속도로 특성상, 느린 차량이 1차로에 있을 경우 뒤따르는 차량은 급제동하거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시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연쇄 추돌, 측면 충돌, 우측 추월 중 사고 등 다양한 형태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2025년 2월, 호남고속도로 지선 유성분기점 인근에서는 1차로에서 사람이 차량에 10여 차례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5년 7월에는 강원도 고속도로에서 1차로에 멈춰선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이 들이받아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조적 문제와 함께, 운전자들의 1차로 인식 부족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처럼 1차로에서의 저속 주행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
해외 사례는 어떨까

해외에서는 고속도로 1차로에서의 느린 주행을 훨씬 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독일의 아우토반은 일부 구간에서 속도 제한이 없을 정도로 빠른 도로지만, 1차로는 철저히 추월 전용으로 사용된다. 느린 차량이 1차로를 점유하면 최대 100유로의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뒤차가 접근했을 때 즉시 차선을 비켜야 한다. 이를 무시하면 도로교통 방해로 간주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미국 역시 대부분의 주에서 Keep Right Except to Pass 법을 시행 중이다. 텍사스, 플로리다, 워싱턴 등에서는 1차로에서 느리게 달리는 차량을 경찰이 직접 단속하며, 벌금은 최대 200달러에 달한다. 특히 뒤차가 접근했음에도 차선을 비켜주지 않으면 ‘도로 위 방해 행위’로 간주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한다.
프랑스는 자동 단속 시스템을 활용해 1차로 장기 점유 차량을 카메라로 감시한다. 규정 위반 시 135유로의 벌금과 벌점 3점이 부과되며, 우천 시에는 1차로 주행 자체가 제한되기도 한다. 교통 흐름 방해는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하며, 운전자들은 이를 철저히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1차로를 단순히 ‘빠른 차선’이 아닌 ‘추월 전용 차로’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우리나라 역시 2025년부터 1차로 정속 주행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규정 속도를 지켜도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와 유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제는 속도뿐 아니라 흐름을 지키는 운전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때다.
도로 교통 규칙 준수는 기본

결국 고속도로에서의 배려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자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규칙이다. 운전자 모두가 1차로는 추월을 위한 공간이라는 기본 원칙을 인식하고, 뒤차가 빠르게 접근하면 자연스럽게 양보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단속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민원 신고를 통해 느린 차량의 1차로 점유를 제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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