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산림재난 대응 법적 기반 마련… ‘산림재난방지법’ 2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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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조성란 기자]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재난이 대형화·일상화되는 가운데,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을 통합 관리하는 법적 기반이 본격 가동된다.
산림청은 지난해 1월 31일 제정된 ‘신림재난방지법’이 1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제정됐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가 빈번해지면서 대형 산불과 산사태, 산림병해충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뿐 아니라 산림 생태계 전반에 광범위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기후위기에 따른 산림재난을 통합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산림재난방지법’을 2025년 1월 31일 제정·공포했다.
이후 법률에서 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관계부처 협의, 이해 관계자 의견 조회 및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과정을 아우르는 재난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산림재난 관리의 공간적 범위를 산림 인접 지역까지 확대하고, 기본계획과 대응 인력, 정보 시스템을 연계·통합해 재난 간 연계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산림 인접 지역에서 건축 허가나 신고 시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산림재난 대응 전문기관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더욱 강화됐다.”며,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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