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천억 원대 배상금이 걸렸던 국제투자분쟁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최종적으로 승기를 굳혔다.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3,250억 원 규모의 배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이어 판정을 다시 다툴 수 있는 기간마저 별다른 절차 없이 끝났다. 정부가 지출했던 소송비용 약 96억 원까지 전액 환수하게 되면서 지난 3월 나온 전부 승소 결과가 변동 없이 확정된 셈이다.
법무부가 28일 공개한 언론 공지에는 쉰들러와 진행해 온 국제투자분쟁(ISDS)의 이후 절차가 담겼다. 지난 3월 14일 정부의 전부 승소 판정이 나온 뒤 쉰들러가 이를 취소하기 위한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는지가 핵심이었다.
확인 결과 쉰들러는 정해진 기한까지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내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지난 3월 14일 정부가 전부 승소한 쉰들러 ISDS 사건과 관련해 쉰들러 측이 법정 제기 기간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결정된 중재판정은 별도의 취소 절차로 이어지지 않은 채 최종 확정됐다. 쉰들러가 요구했던 배상액은 약 3,250억 원 규모였으나 해당 청구는 전부 기각됐으며 정부가 돌려받게 된 소송비용은 약 96억 원이다.
정부와 국제투자분쟁을 벌인 쉰들러는 1874년 스위스에서 출발한 글로벌 승강기 업체다. 현재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등을 제조하고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시설의 유지보수도 맡고 있다.

이번 결과로 정부가 쉰들러 측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됐으며 오히려 소송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을 되돌려받게 됐다. 특히 중재판정 이후 남아 있던 취소소송 제기 가능성까지 기한 만료로 마무리되면서 약 3,250억 원의 배상청구 기각과 약 96억 원의 비용 환수라는 결과 역시 더 이상 변동 없이 유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투자분쟁에 전문적·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국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쉰들러가 판정을 다시 다투는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수천억 원대 배상 여부가 걸렸던 이번 국제투자분쟁도 정부의 전부 승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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