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니 힘들었지?’…’손흥민 임신 협박+3억 갈취’ 20대 여성, 징역 4년 선고! 英 매체 “정의는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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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노찬혁 기자] 손흥민(LA FC)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전을 요구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임정빈 판사)은 8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A씨와 함께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한 바가 없다”며 “A씨는 태아가 손흥민의 아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했지만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는 “단순한 협박이나 금전 요구를 넘어 손흥민이 유명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언론과 광고사 등에 임신 및 임신중절 사실을 알리는 등 실행 행위에 나아갔다”며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범행에 취약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빌미로 거액을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3억을 받고도 추가로 돈을 받으려 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토트넘 홋스퍼 소식을 전하는 ‘스퍼스웹’은 “토트넘의 레전드 손흥민이 협박 시도의 피해자가 됐지만, 가해자는 결국 감옥에 수감됐다”며 “손흥민은 토트넘으로 복귀하기에 앞서 정의가 승리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낄 것”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BBC’는 “손흥민을 협박한 여성은 갈취한 돈을 사치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 판사는 20대 여성과 공범이 손흥민의 유명세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손흥민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 8월 토트넘을 떠난 손흥민은 10일 열린 슬라비아 프라하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리그페이즈 6차전에서 고별식을 가졌다.
토트넘은 ‘레전드’ 손흥민을 기리기 위해 경기 전 공식 행사와 하프타임 고별식, 특별 선물을 준비했다. 구단 차원에서 손흥민의 헌신과 업적을 기리는 시간도 마련됐다. 하이로드 거리에는 손흥민을 주제로 한 대형 벽화가 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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