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는 정몽규 사조직이었나”…정연욱 의원, 청문회서 ‘HDC 임원 11년 파견’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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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규 전 회장 / 사진=DB |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총수로 있는 HDC그룹 계열사 임원이 대한축구협회에 11년간 근무하며 약 10억 원의 자문료와 수당을 받은 사실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 소속 상무보 A씨는 2013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11년 동안 대한축구협회에서 행정지원팀장으로 근무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감사를 통해 이 과정이 협회 인사규정에 어긋나는 편법 파견이었다고 판단했다. 협회 규정상 파견 근무는 최장 2년이 원칙이지만 A씨는 이를 크게 초과한 11년 동안 근무했으며, 이 기간 자문료와 수당 명목으로 약 10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HDC에서 월급을 받는 동시에 협회에서도 각종 비용을 챙겨 ‘이중 수령’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문체부는 회장사 직원이 협회의 인사·총무·회계·계약 등 핵심 행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내부 정보를 관리한 점을 문제로 꼽았다. 향후 협회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HDC가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에서는 협회와 외국 건축사가 주고받은 메일이 HDC 측에 공유된 정황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정연욱 의원은 “‘축구협회가 사실상 정몽규 회장의 사조직처럼 굴러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짚으며 “오는 30일 열리는 축구협회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따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문회는 당초 22일 예정됐다가 30일로 미뤄졌으며, 정몽규 전 회장과 홍명보 감독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다만 A씨는 문체부 감사가 복격화되기 직전인 2024년 11월 협회를 떠났다. 이에 따라 협회 자체의 징계는 불가능해졌고, 문체부는 지난해 2월 관련자들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현재까지 약 1년 5개월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정 의원은 후속 조치가 사실상 멈춰 있다고 지적했다. 회장사 직원의 편법 파견을 막기 위한 규정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주요 임직원 징계 절차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연욱 의원은 “1년 넘게 관련 후속 조치가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협회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을 의지도, 개혁 시스템도 없다는 뜻”이라며 “11년간 10억여 원을 지급하며 회장사 직원을 파견받아 온 사실은 협회가 회장 개인 회사처럼 운영되어 왔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체부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후속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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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욱 의원 / 사진=정연욱 의원실 제공 |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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