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유 ‘최고의 매각’→첼시 ‘최악의 영입’ 확정! ‘문제아 FW’ 부진에 이어 과속 적발, 벌금형 선고…”부끄럽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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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노찬혁 기자] 알레한드로 가르나초(첼시)가 과속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아르헨티나 국적의 공격수 가르나초는 빠른 스피드와 과감한 돌파를 앞세운 윙어다. 위협적인 공격력을 갖췄지만 골 결정력과 경기 외적인 문제는 꾸준히 지적받고 있다.
2020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한 가르나초는 2022-23시즌부터 1군에서 입지를 다졌다. 데뷔 시즌 카라바오컵 우승에 기여했고, 2023-24시즌에는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FA컵 우승을 이끌었다.
지난 시즌 커리어 하이를 달성했지만, 시즌 막판 루벤 아모림 전 감독과의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올 시즌을 앞두고 4000만 파운드(약 805억원)의 이적료로 첼시에 합류했다.

첼시 이적 이후 흐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컵 대회 등 일부 경기에서만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고, 최근 두 경기에서는 교체로만 출전하며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여기에 경기 외적인 문제까지 겹쳤다. 영국 ‘BBC’는 26일(이하 한국시각) “가르나초가 맨유 훈련장을 떠나 과속 운전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가 클럽을 떠나기 불과 며칠 전에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8월 가르나초는 맨유 훈련장 캐링턴 인근에서 제한속도 40마일(시속 약 64km) 구간을 시속 50마일(시속 약 80km)로 주행했다. 가르나초는 변호인을 통해 리버풀 치안법원에 출석해 과속 사실을 인정했고, “부끄럽다”며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BBC’는 “판사 제인 헤인스는 가르나초에게 660파운드의 벌금과 함께 120파운드(약 24만원)의 소송 비용, 264파운드(약 53만원)의 피해자 부담금을 부과했다. 또한 면허에는 벌점 3점이 추가됐다”고 전했다.
한편, 첼시는 가르나초의 경기력과 태도 문제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영국 ‘풋볼 인사이더’는 “첼시는 가르나초가 맨유 시절 그를 이적시켰던 부정적인 면모를 다시 보이고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의 활약에 불만을 품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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