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PN엔피나우 고나리 기자]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둘러싼 소송이 법원의 1심 판결로 마무리됐다.
14일 가요계 관계자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전원은 서울중앙지법의 전속계약 유효 판결에 이의 제기 없이 정해진 항소 기한인 이날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속계약이 계속 유지된다고 판결했다.
초기에는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이 “항소 방침”을 밝혔지만, 결국 멤버들이 추가 소송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앞으로 2029년 7월 31일까지 어도어와 전속계약 관계를 이어가게 됐다.
복귀 소식도 전해졌다. 해린, 혜인은 항소 마감 직전인 12일 어도어를 통해 소속사 복귀를 공식적으로 알렸다.
또한 민지, 다니엘, 하니 역시 복귀 결정을 전하면서 “한 명이 해외 체류로 전달이 지연됐으나 어도어의 확인이 늦어 별도 안내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어도어는 “민지, 하니, 다니엘의 복귀 의사 진의 여부를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사진=M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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