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건강 이상설
“몇 번 쓰러져 의식 잃은 적 있어”
“치료 받을 수 있게 보석 허가 요청”

김건희 여사 측이 건강 이상을 이유로 석방을 요청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김 여사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김 여사는 검은 정장에 마스크를 착용한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왔다.

앞서 지난 3일에도 김 여사는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심문에서 김 여사 측은 “예전에도 김 여사가 몇 번 쓰러져 의식을 잃은 적이 있다”라며 “구치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치료가 제대로 안 돼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재판도 마무리 단계이고 증인신문도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며 “가급적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주거지를 자택 및 병원으로 한정하고, 휴대전화 사용 불가,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라며 “자택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특검팀은 김 여사가 과거 유경옥·정지원 전 행정관,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과 진술을 모의해 허위 진술을 했던 정황을 근거 삼아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유·정 전 행정관 또한 지난 8~10월 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를 다수 접견했다”라며 “두 사람은 증인신문을 하기로 한 일자 직전 피고인을 접견하고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았고 전화도 안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여사는 자본시장번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아 지난 8월 12일 구속된 뒤 같은 달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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