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죄 확신하는 모습 보여
“합리적인 구형을 하겠느냐”
“무죄는 당연히 확신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건희 특검팀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은 가운데 그가 무죄를 확신했다. 오 시장은 지난 18일 YTN ‘뉴스NOW’에 출연해 전날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그는 “정치특검이 정치적인 기소를 했는데 합리적인 구형을 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벌금형은 구형하지 않고 1년 6개월 정도 하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는데 그대로 나왔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증거도 거짓말쟁이 명태균씨의 진술 이외에는 딱 부러지는 것이 없다”라며 “무죄는 당연히 확신한다”라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

오 시장은 수사와 기소 시점에도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4년 9월부터 사건이 불거진 뒤 검찰에 여러 차례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지만 수사를 끌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권이 바뀌자 새로운 정부에 저를 상납했고 특검은 선거 기간 재판이 열리도록 시기를 맞춰 기소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부에는 선거 전에 재판을 마무리하거나 선거 이후 재판을 열어 영향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의 배려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선거가 재판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특검이 일부 여론조사만 공소사실에 포함한 점도 지적했다. 그는 “공표·비공표 여론조사가 우리 쪽에 전달된 것이 검찰 수사 결과 약 20번으로 밝혀졌는데 그중 딱 절반만 잘라 기소했다”라며 “다 기소해야 하는데 이상하지 않으냐”라고 되물었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 측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의 선고를 요청했다. 또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상 이번 공판에서 오 시장은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하며 재판부 측이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일 시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관련 비용 약 3300만 원을 후원자 김 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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