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세 방해한 대진연 회원 항소심
원심 판단 대부분 유지, 일부 판단 변경돼
“법질서 있어 처벌 불가피, 1심 양형 적절”

제21대 총선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 유세 현장에서 낙선 촉구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10일 유 모(43) 씨 등 1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 판단을 대체로 유지했다. 다만 방 모(30) 씨와 송 모(26) 씨에 대해서는 일부 판단이 변경됐다.
재판부는 방 씨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1심의 벌금 300만 원 대신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송 씨는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번 결과에 대해 “이와 같은 행위에 이른 의도 등은 다 이해가 되지만 법질서가 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하고 1심 양형이 적절해 보인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 오 시장의 유세 현장 주변에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켓에는 오 시장이 명절에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같은 해 6월 이들을 공직선거법 제90조 위반(시설물 설치 등 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7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혐의 적용이 어려워진 검찰은 지난 2025년 4월 공소장 변경에 나섰다. 선거운동 기간 이전 특정 후보의 낙선을 유도한 행위를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제254조 제1항)을 새 혐의로 적용했다.
앞서 1심에서는 유 씨에게 가장 무거운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됐다. 강 모(29) 씨·황 모(29) 씨·민 모(26) 씨는 각각 벌금 400만 원, 최 모(27)씨는 벌금 500만 원이 내려졌다. 또한 이 모(29) 씨·백 모(33) 씨·박 모(27) 씨에게는 각 벌금 150만 원, 정 모(29) 씨·문 모(28) 씨·서 모(27) 씨·송 씨에게는 각 벌금 250만 원이 결정됐다.

더불어 최 모(30) 씨와 김 모(32) 씨, 이 모(34) 씨, 김 모(27) 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한편 오 시장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해당 재판은 지난 4월 22일 이후 한 달 반 만에 재개됐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이후 결심공판을 거쳐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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