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뇌물,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씨 1심 선고공판의 방송 생중계를 허용했다. 생중계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세 번째이고, 전 영부인에 대한 선고로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오후 2시10분 열리는 김건희씨의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의 방송 생중계를 허가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와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각각 허용한 바 있다.
특검이 김건희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이다.
김씨는 2010년부터 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8억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2025년 8월 기소됐다.
2021년~2022년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에게 58회에 달하는 2억7천만 원가량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천만 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해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공적개발원조(ODA)’ 등 통일교 현안 실행을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12·3 내란 1년 만인 2025년 12월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 추징금 28억 원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추징금은 합계 약 28억1천만 원이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십수 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후 모든 범행이 법대 앞에 섰으나 피고인만은 예외였고 국민 모두가 무참한 심경으로 지켜보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다”며 “종교와 결탁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전주원 기자 / prelude@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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