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은석 특별검사가 나란히 항소장을 제출했다. 따라서 내란 관련 혐의와 형량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다툼이 항소심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항소로 한 전 총리가 정치적·법적 재기를 모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26일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공식 접수했다. 같은 날 특별검사 측 역시 항소장을 제출하며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앞서 21일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을 지원하며 내란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소집 등 행정절차를 통해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고 그 결과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진관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렸던 비상계엄령 선포 및 관련 포고령은 헌법상 절차를 무시한 채 영장주의를 무력화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라며 내란 행위로 간주했다. 특히 군과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장악하려 한 시도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행위가 유죄에 속한다고 판단됐다. 아울러 지난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문서 내용을 알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부분 역시 위증으로 판단되어 법적 책임을 피하지 못했다.

이번 항소로 인해 항소심에서는 내란 관련 범죄 성립 여부, 국무회의 소집의 법적 성격, 한 전 총리의 고의성 여부 등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다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도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박 전 장관은 12·3 계엄 사태에 동조하고 김건희 씨 관련 수사 무마를 청탁받은 혐의로 기소돼 직권남용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의 재판 역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가 맡는다. 박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은 26일 오후 2시에 열렸으며 계엄령 발동 계획과 관련된 역할, 수사 외압 시도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박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12·3 계엄 관련 책임자들의 법적 처벌 가능성과 함께 향후 정치권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항소심 결과에 따라 한 전 총리의 형량이 유지될지, 감형 혹은 무죄 판단으로 뒤집힐지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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