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가 이례적인 메시지를 내놓으며 정국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간 피고인들의 변론권을 최대한 보장해온 지 판사가 선고기일을 앞두고 피고인 출석을 거듭 강조하면서 법정 대응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 판사는 지난 14일 새벽 내란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로 지정하며 “피고인들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 당부를 넘어선 단호한 언급은 피고인의 불출석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 교체를 앞둔 시점에서 선고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법조계에서는 선고일이 설 연휴 직후 평일인 데다 곧바로 법원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고인, 특히 불구속 상태인 이들의 출석률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피고인 8명 중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제외한 5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정 불출석으로 인해 선고가 연기된 사례는 적지 않다. 이를 고려해 재판부는 피고인 일부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판결문 분할 선고 방식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불구속 피고인이 선고 직전 잠적하는 상황을 대비해 피고인별로 판결문을 따로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 역시 관심사다. 지난해 7월 재구속된 그는 이후 약 4개월간 법정 출석을 거부하며 재판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만일 윤 전 대통령이 선고 당일 출석하지 않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라 재판은 진행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인치가 어려울 경우 출석 없이도 선고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도 1심 선고 당일 출석하지 않았지만, 해당 조항에 따라 법원이 판결을 내린 전례가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인 만큼 출석이 불발되더라도 선고는 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치 곤란 사유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며 김 전 장관에겐 무기징역, 노 전 사령관에겐 징역 30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겐 징역 10~20년을 각각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도 공수처 기소 건을 포함해 총 7개의 재판에 연루돼 있으며 앞서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의 1심 선고를 받은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선고가 단지 한 사건의 결말을 넘어 사법부가 피고인과의 공방 과정에서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고 있다. 지 부장판사가 강조한 ‘반드시 출석’이라는 언급은 그간의 유연한 재판 진행 방식과는 결이 다른 결정적 경고로, 윤 전 대통령을 법정에 끌어내려는 법원의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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