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예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2024년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대법원이 다시 이를 뒤집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법적 판단이 완전히 바뀐 셈이다. 다만 허위 학력 기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부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핵심 쟁점은 장 부원장이 선거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카드뉴스다.
그는 특정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당선 가능성 1위를 차지했다는 식으로 표현했지만, 실제 해당 조사에서는 지지율 3위였고 인용한 수치는 특정 문항의 응답 결과였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정을 요구하자 문구를 수정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방해했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카드뉴스 전체를 보면 실제 여론조사 결과와의 괴리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허위 학력 기재 혐의에 대해서도 “표기 방식이 부적절하긴 하나 허위 기재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장 부원장은 2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여론조사 왜곡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카드뉴스 형식의 이미지 상단에 ‘장예찬! 당선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문구가 가장 큰 글씨로 적혀 있어 일반 유권자가 장 부원장이 실제로 1위를 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이 금지하는 왜곡 공표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의 법리 해석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넘어가 사실 판단을 받게 된다.

한편 장 부원장의 또 다른 혐의였던 허위 학력 기재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그는 총선 후보 등록 시 자신의 학력을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학교 중퇴’로 표기했지만, 경찰은 해당 학교가 정규대학이 아닌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에 속해 있다며 허위 기재로 판단하고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학력 논란이 있었지만, 허위 기재로 볼 정도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장 부원장은 국민의힘에서 청년 정치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현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인해 정치적 입지와 향후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당선 가능성을 과장한 표현이 ‘왜곡 공표’로 법적 판단을 받으면서 정치권 전반에 걸쳐 선거 홍보물의 기준과 유권자 오인의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장 부원장은 국민의힘에서 청년 정치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현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인해 정치적 입지와 향후 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당선 가능성을 과장한 표현이 ‘왜곡 공표’로 법적 판단을 받으면서 정치권 전반에 걸쳐 선거 홍보물의 기준과 유권자 오인의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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