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구속됐던 송 대표는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지만, 검찰이 징역 9년을 재차 요청하면서 사법적 부담은 오히려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송 대표의 정치적 운명도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됐다.
14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송 대표가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 원을 수수하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관련 청탁과 함께 4,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관한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해 배척한 데에 대해 검찰은 “전자정보 임의 제출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태도를 유지했다. 그러면서 “해당 증거를 토대로 다시 판결해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구했다.
송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그는 “검찰 특수부가 정당의 전당대회를 임의로 수사했다”라며 “처음부터 송영길을 표적으로 한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라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도 송 대표는 증거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증인이 법정에서 임의 제출이라고 일관되게 말하지만, 어떤 계기로 마음을 바꿔 ‘모든 걸 쓰라’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온갖 플리바게닝이 있었고 이정근 전 부총장은 돈봉투 공범임에도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먹사연 불법 정치자금’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송 대표는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각각 1,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받은 뒤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과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먹사연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7억 6,300만 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전당대회 돈봉투 제공 혐의와 박용하 전 회장으로부터의 청탁 관련 4,000만 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지난해 1월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송 대표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송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2월 13일 오전 11시 20분에 내려질 예정이다. 검찰의 중형 구형과 1심 판단을 둘러싼 쟁점들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이혜훈, 靑마저 의심하는 상황…정치권 주장 ‘급속 확산’
- 박지원, 돌연 이재명 점수 매겼다…예상 밖 상황
- 김병기,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완전 ‘고립’
- 日 찾아가 고개 숙인 李 대통령…돌연 ‘감사 인사’
- 北에 제대로 모욕당했는데…이재명 여전히 ‘러브콜’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