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불거진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공익제보자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제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경기도와 당시 경기도청 관계자의 공동 책임을 인정하며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은 제보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넘어 당시 행정 조직의 책임 범위를 법원이 일정 부분 인정한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4일 수원지법 민사8단독 전보경 판사는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경기도와 전 경기도 별정직 사무관 배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시했다. 조 씨는 당초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3,000만 원으로 조정했다.
조 씨는 지난 2023년 4월 수원지법에 소장을 제출하며 배 씨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를 경기도가 조장하거나 방조했다는 취지로 공동 책임을 물었다. 그는 소장 제출 당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 피해가 누적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조 씨는 배 씨가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지시를 반복했으며 부당한 업무를 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호텔 예약을 시키거나 아침에 깨워달라고 요구한 것은 물론 당시 이재명 지사의 속옷 빨래까지 지시했다”라고 주장했다. 조 씨 측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해 왔다.

이날 조 씨 측 김성훈 변호사는 “정신적 피해를 중상해 수준으로 인정받은 셈”이라며 “경기도와 배 씨의 공동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전적인 액수보다 ‘이재명의 경기도’에 대한 책임을 확인받는 것이 중요했다”라며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법원의 판단 자체가 의미 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가해 행위가 발생한 구조에 대해 경기도의 책임을 지웠다는 점에서 사실상 ‘사모님팀’의 존재를 인정한 판결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경기도와 배 씨는 배상액인 2,000만 원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게 됐다.
아울러 이번 민사 판결은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재명 대통령과 배 씨, 경기도청 전 비서실장 등을 기소한 형사 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배 씨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