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 사건 결심공판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재판장에게 입장을 밝히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변호인단의 장시간 변론에 재판부가 시간 안배를 요청하자, 윤 전 대통령은 “헌법과 관련된 내용인 만큼 시간이 불가피했다”라며 양해를 구했다.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직접 발언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재판부와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나온 돌발적인 대응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9일 공판에서 특검 구형과 최후 진술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서류 증거 조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일정이 추가됐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도 서증 조사와 최종 변론에 6~8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된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6시간 이상 연속으로 변론을 이어갔다.
변호인단은 헌법상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 계엄 선포의 정당성,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계엄 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중심으로 주장을 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당시와 유사한 주장이 반복되기도 했다.

오후 5시 30분경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변호인 측에서 최대 8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미 6시간이 지났다”라며 “2시간을 더 드릴 테니 그 안에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시간 안배가 다소 아쉽다”라며 “오후 7시 30분까지 변론을 마친 뒤 검찰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 진술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처음으로 직접 발언에 나섰다. 그는 “오전에 헌법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했는데 특검 측이 주요 증인을 빠르게 진행해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헌법 전문가를 증인으로 세울 수 있었다면 이런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며 “시간이 많이 소요된 점을 재판장께서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이에 대해 “시간을 칼같이 끊겠다는 뜻은 아니며 정해진 시간 안에 마무리해 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기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부연했다.
변호인단은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반복했다. 배의철 변호사는 “작은 절차에 집착해 본질을 보지 못하는 ‘소절폐대(小節蔽大)’ 상황”이라며 “특검은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심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비상대권 행사는 비밀성과 보안성이 핵심이다. 특검의 공소 내용은 비상대권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결심 공판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을 앞두고 진행되는 절차로, 재판부는 조만간 선고 일정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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