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 민간 업자들이 거둬들인 범죄 수익이 4,449억 원 규모로 알려진 가운데 실제 가압류된 계좌에서 확인된 잔액은 4억 7,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가 가압류를 통해 범죄 수익 환수 가능 액수 파악에 나섰으나, 이미 범죄 수익의 대부분이 은닉된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성남시는 김만배·남욱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자산 5,579억 원을 대상으로 가압류 및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의 전부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하지만 해당 계좌들의 잔액 열람 결과 대부분의 계좌에 수만~수천만 원 수준의 소액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가 제3채무자(금융기관)의 진술을 기반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가압류액이 2,700억 원인 화천대유 계좌에는 7만 원, 1,000억 원이 가압류된 더스프링 계좌에는 5만 원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남욱 씨가 최대 주주인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에는 4,800만 원, 제이에스이레 계좌에는 최고액인 약 4억 원이 남아 있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 말 검찰은 대장동 범죄 수익 4,449억 원 중 96.1%인 약 4,277억 원이 소비·은닉돼 반출됐으며, 남은 잔액이 172억 원(3.9%)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당시 검찰이 추징보전 집행 내역을 공유하지 않아 실익이 전무한 계좌들에 행정력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12일 성남시는 “검찰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 내역을 성실히 공유했다면 한정된 시간과 행정력으로도 실익이 큰 자산을 우선 선별해 더 정밀하고 효과적으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신상진 성남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실질적인 자료 제공을 회피한다면 대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신 시장은 “법무부와 검찰은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협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5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남욱 측 명의의 은행 계좌 다섯 곳에서 총 1,017억 원이 예치된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 문제는 잔액 중 상당액이 이미 검찰의 추징보전이나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상태라는 점이다. 따라서 성남시가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은 약 4,867만 원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남시는 향후 자산 동결·환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과의 정보 공유 체계 재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대장동 일당의 자산 은닉 가능성이 높아진 현시점에서 지방정부와 수사기관 간 협력이 환수 성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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