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교법인의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일명 ‘통일교·신천지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거나 정치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종교법인은 아예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가 취소 시 해당 종교법인의 잔여 재산도 국고로 환수된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종교법인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종교법인이 정교분리 원칙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해 조직적, 반복적으로 정치활동에 개입하고 공익을 해칠 경우 주무관청이 반드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주무관청의 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해, 종교법인의 업무 및 재산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는 것은 물론 소속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장부나 서류를 직접 열람·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법인이 해산될 경우 잔여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해산 이후 재산을 빼돌려 세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도 막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법안은 최근 통일교와 신천지 등 일부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마련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별도 수사 주체를 꾸려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통일교·신천지 등 관련 정교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합수본)’도 공식 출범했다.
최혁진 의원은 “이 법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일탈 종교 세력으로부터 건전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신앙이 자유가 아닌 복종이 되고 종교가 위로가 아닌 권력이 되는 현실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헌법 수호의 책임을 다하고 특정 종교 세력이 음지에서 국민의 뜻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최혁진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김우영·김준혁·서미화·송재봉·염태영·이건태·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특정 종교단체를 겨냥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정치 개입이나 공익 침해와 같은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종교단체라고 예외일 수 없다”라며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는 공공질서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향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종교계 반발과 정치적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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