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춘석 전북 익산갑 의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며 각종 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8일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건을 다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돌려보내며 보완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자본시장법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이 이 사건을 불구속 송치한 지 약 2주 만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23일 이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 의원이 보좌관 A 씨 명의의 증권 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정황이 언론사 사진에 포착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에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휴대전화를 통해 거래를 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이 의원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세 가지다. 첫째, 보좌관 명의의 증권 계좌 앱이 설치된 기기를 통해 본인이 직접 주식을 거래한 점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지목됐다.
둘째, 공직자가 보유 주식에 대해 매각이나 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한 정황이 있어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제기됐다. 마지막으로 1회 100만 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부분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검찰은 경찰이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에서 제외한 자본시장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단순 명의 차용을 넘어선 내부정보 이용이나 이익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보다 정밀한 조사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가까운 인물로, 검찰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개인 비위 문제를 넘어 여권 내부 기강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여당의 도덕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향후 경찰이 어떤 수사 방향을 택할지에 따라 이 의원의 입지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공직 기강 기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검찰 지시에 따라 추가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절차적 조치 이상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와 투명한 자산 관리 원칙을 강조해 온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도 연결되는 사안인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여권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보좌관 명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가 반복적이거나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사건의 무게는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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