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에서 탄핵이나 형사 처벌로 예우가 박탈된 전직 대통령의 지위를 일정 조건 하에 회복하자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 개정을 주도하면서 탄핵 책임과 국가 예우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특히 ‘탄핵 대통령’에 대한 예우 회복을 명시적으로 담았다는 점에서 여야를 막론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유영하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의 경우 퇴임 후 5년이 지나면 예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기 만료 또는 가석방 기간 경과 시 예우 회복이 가능하게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형 집행 도중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금, 의료, 교통 지원 등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각종 예우가 다시 주어지며 국립묘지 안장도 가능해진다. 유 의원은 지난달에도 관련 공청회를 열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칭송과 모욕의 악순환을 끊고 관용과 포용의 정치를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당시 발제를 맡은 이동찬 변호사는 미국과 프랑스 등 해외 입법례를 언급하며 탄핵이나 형사 처벌을 이유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영구 박탈하는 현행 제도가 지나치게 징벌적이라고 주장했다.

제성호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역시 공청회를 통해 “현행 제도가 국가 품격과 국민 통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라며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예우 회복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탄핵 책임에 대한 사후적 평가를 흐릴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회복이 국민 정서와 부합하는지, 탄핵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지에 대한 논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향후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유영하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고릴라 그림’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 도중 컴퓨터로 검색한 고릴라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직무 태만 논란이 제기됐다.
이후 유 의원은 개인적 긴장 완화 차원의 행동이었다며 사과했고 고의성은 없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유 의원의 과거 행보까지 다시 소환되며 논란은 확산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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