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월 마약 혐의로 인터폴 청색 수배가 요청된 남양그룹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가 해외 도주 끝에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과거 도피 과정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한 것으로 알려진 황 씨가 돌연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사실이 드러나며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황하나는 지난 2023년 7월경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어 황 씨는 수사 대상에 오른 채 태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그는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황 씨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며 본격적인 체포 과정이 진행됐다.
법조계는 황하나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자수 의사를 밝힌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한민국 형법이 범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죄를 자발적으로 알리고 처분을 구하는 자수를 형의 감경 사유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5~9월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어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이 추가됐다. 따라서 앞선 전과가 두 차례나 있는 황 씨로서는 도주 우려가 구속의 결정적 사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법조계는 황 씨가 자수를 통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라는 명분을 쌓을 목적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불안정한 밀입국자 신분으로 캄보디아에서 생활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황 씨가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사법부의 관습에 따라 마약 사범의 재범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문가는 단독 투약이 아닌 마약 확산을 초래한 행위가 주요한 문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필로폰 투약 관련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 형량은 징역 10개월~2년 수준이다. 하지만 동종 전과 재발의 경우 징역 1년~3년으로 형량이 늘어난다. 결국 황 씨가 자진 출석을 통해 감형을 시도했으나 반복된 범행과 도피 이력이 그 효력을 제한시켰다는 업계의 분석이 나온다.
한편, 황 씨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한국 경찰에 체포됐다. 이어 그는 24일 오전 7시 50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왔다. 황 씨에 대한 가중 처벌이 전망되는 가운데 그의 형량 선고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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