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앞세워 ‘내란전단재판부’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판결이 늦어지면 내란전담재판부가 1심부터 재판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민주당의 불신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을 각각 맡을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두고 내란외환죄에 대해 영장전담판사를 두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내란재판부 추천위원회는 정치권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 추천 3인, 법무부 추천 3인, 판사회의 추천 3인 등 9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국회 법사위 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일 취재진과 만나 “1심과 항소심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영장심사 또한 내란전담 영장판사를 새롭게 임명해 담당하도록 했다”며 “내란·외환 관련 범죄의 경우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패판부 설치법안을 오는 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민주당이 이처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내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깊은 불신이 깔려 있다.
지귀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변론을 내년 1월 중순쯤 종결한다고 밝혔으나 선고기일은 잡지는 않았다. 내년 2월 말 법관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어 지귀연 재판부는 그 전까지 1심 선고를 내리려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법안 통과 시점까지 선고기일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사건 1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에 이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도 내란전담재판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번 법안은 내란·외환 혐의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의 석방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은 오는 1월18일 만료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축구식 재판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 dc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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