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중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법정에서 처음으로 직접 입을 열었다. 자신에게 적용된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공수처의 영장 자체가 위법하다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부터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라며 “수색영장 집행이 위법했다면 이후 체포와 구속영장도 모두 위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발부가 이뤄졌다고 해서 수사권이 정당하다는 판단으로 연결돼선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공수처의 수색·체포 과정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은 “위법하게 밀고 들어와 수색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체포영장 집행과 구속영장 발부도 모두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전 대통령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을 했던 사실에 대해선 “경호관들 고생이 많아 식사 한 끼 대접한 것”이라며 체포 저지를 위한 지시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하고, 계엄 문건 작성·폐기 혐의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뿐 아니라 ▲계엄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문건 작성·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총 5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특검 측 질문에는 모두 답변을 거부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는 “계엄 선포문은 제가 임의로 작성한 참고자료”라며 “공식 문건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
강 전 실장은 당시 국무회의 관련해선 “처음엔 안보·치안 장관들이 소집돼 위기 상황인가 싶었고, 두 번째 명단에 경제부처 장관들이 포함되며 긴급재정명령 가능성을 떠올렸다”라고 증언했다. 이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복사를 요청한 문건을 보고서야 계엄회의 문건임을 명확히 인지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12월 2일로 정하고, 김주현 전 민정수석, 김정환 전 수행실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증인으로 불러 계엄 관련 문건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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