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재판부 지시에 불응하자, 법원이 현장에서 감치 대기 명령을 내리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 혐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위해 출석하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변호인 동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먼저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범죄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올 때 동석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다”며 “이 사안에서 김 전 장관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후 법정에는 김 전 장관과 함께 이하상 변호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을 “신뢰관계 동석 신청인”이라고 밝히며 증인신문 참여를 요구했다.
이에 이진관 부장판사는 “왜 오신 거냐. 법정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고 명령했다. 이 변호사는 “퇴정하라고요?”라고 되물으며 반발하자, 재판부는 “감치합니다. 나가십시오”라고 제지했다.
제지를 거부하던 이 변호사는 법정 경위들에 의해 밖으로 끌려 나갔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재판장님, 이건 직권남용이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날 김 전 장관과 함께 출석한 또 다른 변호사도 소란을 피우며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이 변호사에 대해서도 감치 대기 명령을 내리자, 그는 끌려 나가며 “감치 처벌해 줘서 감사하다”고 외쳐 법정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구치시설 등에 유치하는 조치지만, 이날 두 변호사에 대해 정식 감치 결정까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임시 유치 조치가 취해졌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특검의 주요 질문 대부분에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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