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특정 국가나 인종을 모욕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서 ‘반중(反中) 시위’를 구체적 사례로 명시해 여야 간 ‘친중 논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부남 의원은 지난 4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로는 민주당 의원 9명(이광희·신정훈·박정현·윤건영·이상식·박균택·허성무·서영교·권칠승)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참여했다. 법안은 특정 국가나 그 국민을 대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양 의원은 “최근 특정 국가나 인종을 향한 혐오적 발언이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라며 “개천절 반중 집회에서 ‘짱깨송’을 부르고 중국인 관련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등 모욕 행위가 반복됐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 국가·국민·인종을 공연히 허위 사실로 비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모욕 행위를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조항을 배제해 수사기관이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초래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라며 “국민의 비판과 풍자를 범죄화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이 발의된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중국에 아부하는 거냐”, “민주당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짱깨’(중국인을 속되게 이르는 말)라는 표현만으로 처벌받는 것이냐”라고 반발했다.
논란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자 양부남 의원실은 해명에 나섰다. 양 의원 측은 “중국 사례를 언급했지만, 법안은 특정 국가에 한정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처벌이 불가능해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였다”라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법안이 ‘혐중(嫌中) 규제’로 비칠 가능성이 크며, 민주당에 ‘친중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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