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수사 경찰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며 정면 반격에 나섰다.
5일 오후 이 전 위원장과 그의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직접 제출했다. 고발 대상은 영등포경찰서 수사관 등으로, 체포 과정과 수사 절차 전반이 부당했다는 주장이다.
고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이 전 위원장은 “지금 이 나라에선 ‘법대로 해달라’는 말조차 과도한 요구로 받아들여진다”라며 이재명 대통령 정권을 정조준했다.
그는 “이재명을 지지하면 더 평등한 동물이고, 비판하면 덜 평등한 동물이 되는 세상이 됐다”라며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을 인용해 비유하기도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법치가 아니라 편 가르기 정치로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를 두고 이진숙 전 위원장의 지지자들은 “짜릿한 한방, 정말 통쾌합니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 전 위원장은 공소시효와 관련된 경찰의 설명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경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며 서둘러 소환했다지만,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는 10년이 적용될 수 있다”라며 “이런 기본도 헷갈린다는 건 경찰이 스스로 엉터리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같은 정무직 공무원이었던 조원철 법제처장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왜 친이재명 발언은 문제 되지 않고, 나만 처벌받아야 하느냐”라며 “같은 법 아래에서 선택적 수사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