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도 항소심에서 무죄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잘못된 내용을 SNS에 올린 사건과 관련해 당시에는 해당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을 다시 앞세웠다. 게시물을 확인 후 곧바로 삭제했고 공개 시간도 약 9분에 불과했다는 점도 항소심 판단에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29일 수원고법 형사14부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당협위원장 측은 1심 유죄 판단을 뒤집어 달라는 입장을 냈다. 쟁점은 게시물을 작성할 당시 이 당협위원장이 해당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에 맞춰졌다. 변호인 측은 이 당협위원장이 당시 군 복무 관련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였고 잘못된 정보라는 점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삭제 시점도 방어 논리로 제시됐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게시물을 스스로 내렸고 실제 SNS에 노출된 시간도 약 9분이었다는 설명이다.
이 당협위원장도 마지막 발언에서 자신의 판단 과정에 대해 언급했다. 군 관련 정보가 사실이라고 믿었다면서 이를 의심하지 못했던 점이 부끄럽고 한탄스럽다고 했다.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다시 사과한다는 말도 남겼다. 반면 검찰은 1심 판단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 당협위원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말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1심 선고에 별도로 불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가 이 당협위원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심에서 내려진 벌금 300만 원이 유지된다.
사건은 지난해 5월 이 당협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시작됐다. 게시물에는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두 사람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전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당협위원장은 해당 게시물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받아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이 당협위원장만 항소하면서 2심에서는 형량을 높이는 문제보다 유죄 판단 자체를 유지할지가 핵심이 됐다.
항소심에서 이 당협위원장 측은 허위 정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글을 올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잘못을 확인한 즉시 게시물을 내렸다는 행동 역시 고의성을 판단할 때 함께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심 절차는 이날 마무리됐다. 이제 재판부는 게시 당시 이 당협위원장의 인식과 게시물 삭제 과정 등을 토대로 항소심 판단을 내리게 된다. 선고는 오는 11월 12일 오후 2시 예정돼 있다. 1심 벌금 300만 원에 맞서 이 당협위원장이 끝까지 무죄를 주장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기존 판단을 유지할지 여부가 이날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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