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과정에서 식사 인원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받는 보수 규모에도 관심이 쏠린다. 올해 대법원장 월급을 비롯해 각종 수당을 더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연간 기본 보수는 약 2억 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9일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관 1명의 기본 연봉은 1억 1,152만 원으로, 월 929만 3,000원 수준이었다. 다만, 지난 3월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관련 일부 개정으로 대법관 1명의 기본 연봉은 약 1억 1,542만 원까지 올랐다.
그렇다면 대법원장은 어느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을까? 지난해 대법원장 월급 1,312만 1,1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연간 기본 보수는 1억 5,745만 3,200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개정 이후 조 대법원장의 연간 기본 보수는 약 1억 6,296만 원(월 1,358만 300원)까지 올랐다.
여기에 월봉급액의 9%에 해당하는 관리업무수당(월 약 122만 2,000원)과 직급보조비(약 월 225만 원), 재판수당(월 40만 원), 연 2회 지급되는 정근수당(총 1,358만 300원) 및 명절휴가비(총 1,629만 6,360원) 등을 합산한 올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전체 보수는 약 2억 4,000만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장기재직장려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를 제외한 단순 계산에 의한 것으로, 실제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법관에게는 기본 수당과 별도로 최근 5년 동안 연간 6,144만 원 수준의 특정업무경비가 배정됐으며, 재판 노고 격려 명목의 현금도 월평균 200만 원씩 전달됐다. 이에 따라 대법관 1명이 지난해 수령한 보수는 약 1억 9,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대법관과 달리 조 대법원장은 이러한 추가 경비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아 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조 대법원장의 보수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최근 불거진 업무추진비 논란이 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용 인원을 부풀린 정황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당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만 5,000원짜리를 2만 원짜리라고 해서 10명이 먹은 걸 38명이 먹었다고 쓰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경필 처장은 “그 부분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서 의원은 “나랏돈을 그렇게 쓰고 사죄하면 끝나느냐”라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노 처장은 “정부부처랑 동일하다. (별도로) 보고드리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 공개된 ‘2026년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사항 공개’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말 기준 18억 2,17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억 3,530만 원 늘어난 규모였다. 신고 내역에는 배우자가 보유한 경기 성남시 아파트 10억 9,900만 원과 조 대법원장 본인의 2022년식 준대형 자동차 2,000만 원 등이 기록됐다.
같은 재산공개 대상에 오른 고위 판사 136명의 평균 재산은 44억 4,961만 원으로, 전년보다 5억 7,441만 원 많아졌다. 이 가운데 114명의 순재산이 전년보다 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의 경우 실제로 확인된 연간 보수는 약 1억 5,745만 원으로, 기타 보수를 합산할 시 금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방식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향후 국정감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다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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