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싸고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게 됐다. 경찰이 박 의원을 불구속 송치한 지 약 3년 만에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다. 함께 고발됐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같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이 감사원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두고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고발이 제기됐지만 검찰의 최종 선택은 불기소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지난 24일 박 의원과 서 전 실장에 대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서해에서 피격된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가 감사원 조사 불응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박 의원과 서 전 실장이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쟁점이 된 출석 요구는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들여다보던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감사원은 같은 해 9월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박 의원과 서 전 실장에게는 출석 조사가 요구됐다. 두 사람 역시 감사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당시 같은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에는 처벌 규정도 존재한다.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감사원은 필요할 경우 감사 대상 기관에 속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자료 제출이나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고발 직후부터 사건이 곧장 검찰 수사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고발장을 받아 든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경찰로 넘겼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를 거치면서 박 의원과 서 전 실장의 사건은 다시 검찰로 돌아왔다. 실제로 경찰은 2023년 8월 두 사람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반면 문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경남경찰청은 같은 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결국 경찰 송치 이후 검찰에 머물렀던 박 의원과 서 전 실장의 감사원법 위반 사건은 지난 24일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다. 감사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일을 두고 시작된 고발이 수사기관을 거쳐 수년간 이어졌지만, 이번 결정으로 두 사람 모두 법정에 서지 않게 됐다.








댓글0